ppo1230 2014.11.25 14:1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5년간 적자에 빠져있어 도저히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경영상의 해고를 통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임금반납, 임금 동결, 이직 알선 등의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상황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받아 진행할려고 합니다.

문의사항1

희망퇴직을 통한 퇴직시 고용노동부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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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계약 혹은 사내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의 조건으로 퇴직위로금등의 유인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으로 굳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를 확인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아닌 만큼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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