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여자 2014.11.25 14:50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시 근로일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그냥 근로한 일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5일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일에 대해서 +1일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근로기준법 몇조를 참고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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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동 근로자의 임금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1주 8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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