촨촨 2014.11.25 17:33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빵을만들고있습니다 아침9시에시작해서저녁9시까지하고 금요일 일요일은9시30까지합니다
그리고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중간에쉬는시간30분이있긴한데 쉬지못할때가 많이있습니다. 밥값 차비는 자비로부담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제가 사정상 쉬고 총23일일을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매니저가 수습기간이니 머니해서160을
준다는데 저는이해가않가는게 판매사원에게도160을준답니다
그리고 판매사원은 저보다1시간늦게출근하고요 그리고 수습기간인데 첫몇칠빼고는 다저혼자 하고있습니다.그리고 판매사원이 없을때 판매재대로안한다니 머니이러면서 스트레스도장난아니고
그리고 물품 주문도제가합니다.. 도저히 참다못해 그만둔다할려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사용자가 정한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9.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2.5시간의 근로시간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지키지 않아 1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월 23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10.5*23일=241.5 시간의 실근로 시간과 1주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근로시수는 276.5시간이며 별도로 시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1,440,565원 이상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닙니다.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판매직 근로자와의 임금차이가 없다는 점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판매직 근로자와 근로의 성격과 내용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구두상이든, 서면으로든 근로계약당시 정한 업무외에 다른 근로(가령 판매근로자의 담당업무등)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2014.11.26 456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2014.11.26 767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42
근로시간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2014.11.25 1432
임금·퇴직금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2014.11.25 467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11.25 390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5
»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46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194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68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3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5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2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47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8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8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