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kirei 2014.11.25 18:09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전직관련하여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생산관리직 차장(직급)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일반생산직으로 전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사는 일반생산직군은 대리급이며, 과장급이상으로 승진 시 관리사무직군으로 변경됩니다.

전직할 경우 대리급으로 직급조정되어 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특근수당 등의 발생으로 변동은 좀 있겠죠..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 신규설비가 신설되어 적절한 인력인 직원을 기존 기술직(사무직군)에서 생산직군으로 전직시킬 경우

직급조정과 급여 감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로 인해 진행된다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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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전직을 허락하여 발생하는 임금감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이 전직신청서등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전직신청서와 전직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확인받고 근로자의 요구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존 기술직군을 급여등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된 생산직군으로 변경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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