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담자 소속회사는 시설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상담자는 감시단속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단속직승인을 득하였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피상담자는 야간근로,연장근로등은 하지않는 일근자임에도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질의하였듯이 연장근로의 계산식을 2년간 50%를 가산하지않고 100%로 지급하고 있음으로 인해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감시단속직승인과 상관없이 근기법상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식대로 50%가 가산된 150%를 지급하여 줄것을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좋은하루 되십시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연장근로가 없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연장근로수당이 50%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차액을 청구시 인정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보면 포괄임금제하에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실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케이스와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케이스가 있어 사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