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만든지 5개월이 넘었고 사측은 여전히 임금협상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위에 본문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휴일 당직수당도 없고 연월차 수당도 없이 거기에 기본급 없이 ..
게다가 금년6월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40~50%가량 임금을
깍으려해서 노동 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 글을 들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5개월이 넘었고 사측은 여전히 임금협상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위에 본문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휴일 당직수당도 없고 연월차 수당도 없이 거기에 기본급 없이 ..
게다가 금년6월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40~50%가량 임금을
깍으려해서 노동 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 글을 들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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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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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7 | |
해고·징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4.11.27 | 451 | |
해고·징계 |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 2014.11.27 | 1144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 2014.11.27 | 360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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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은 근로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양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업적의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본급을 성과급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익 악화를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