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참기 2014.11.27 09:57
제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게 올 4월14일입니다. 그만두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해서 급여및 업종 레시피 등을 상의하고 6월 오픈예정이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중간 중간 연락은 하고 있었고 좀 늦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7월 넘어가고 8월 28일날이 되서야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100만원 근무하는걸로 처서 받은적있구요. 문제는 형제 분들끼리 동업을 하는건데 11월9일경 크게 싸우고나서 부터입니다.
저포함3명의 직원을 대리고 오신게 동생분인데 형이 말안들은다고 내일 다같이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는 무단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결국 형님분한테서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 10일치 급여와 밀린 택시비 2달10일치만 주겠다구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 이구 같은 형제간의 싸움으로 순식간에 해고가 됐는데.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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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미룰 수도 있는데, 사용자는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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