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1동 2014.11.27 10:54

안녕하세요?


제 아내의 경우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내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당자(무기계약직)가 출산휴가로 인해서 아내가 대체되었고(입사일2014년2월1일), 전담당자가 1년 육아휴직을 내어서 2014년5월초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오나 문의 사항은 전담당자(무기계약직)이 아이를 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전담당자는 복직없이 바로 육아휴직이 또 가능한가요?

1-2. 만약 복직이 필요하다면, 복직후 몇일이상을 근무를 해야 하나요? 하루만 근무해도 가능한가요?

2. 제 아내의 경우 2015년 5월초까지 근무를 하면, 1년근무를 하게되는데, 만약 전담당자가 육아휴직에 있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건가요?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이라는 서류에는 위의 경우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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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로 전환되며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육아휴직이 1년 미만인 상태라면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출산휴가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복귀하여 최소 근무일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복직의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 마무리 이후 다시 바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한 내용만으로 사업주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사업장 내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취급하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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