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유화 2014.11.27 11:5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일근직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할 시 (40+8)*(365/7)=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직원 연차수당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일근직으로 월-금 근무는 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시

월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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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121.5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에 대해 40시간을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면 한달이면 5.6시간*4.34주=24.30시간으로 실근로시간과 합하면 145.82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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