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다 2014.11.27 12:23
답변글 확인중에 "보통 관할 고용센터에 진료예상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무얼뜻하는 말인가요??지역마다 지정된 병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뒷말에 사업자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능데 그병원에서 치료안받은지 4~5개월이 지났는데 그병원은 무엇을 토대로 확인서를 떼어준가요??최근에 치료받았던 병원이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곧 9개월이란시간이 지나버려서 조급하네요.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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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는 귀하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심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진료예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확인서는 귀하가 다니는 사업장 사업주가 사업장 상황상 의사의 소견으로 증명된 치료기간만큼 귀하에게 휴가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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