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암선생 2014.11.27 18:10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0년 8월 18일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2014년 10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1)
퇴직금 및 연차 미지급 부분 산정에 관해 경영주와 산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산정을 위하여 제 개인정보와 기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드립니다.

[기본정보]
*최근 연봉: 4400만원
(최근 급여명세서 상의 월 수령액 기본급:
- 기본급 3102146
- 기타수당 564521
)

연차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오니
제가 어느정도 비용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내 기본급 및 수당 내역 - 급여명세서 상 기록]
2010년 기본급 2930770 기타수당 300000
2011년 기본급 2930770 기타수당 300000
2012년 기본급 3450000 기타수당 300000
2013년 기본급 3012453 기타수당 557547
2014년 기본급 3102146 기타수당 564521
* 별도의 상여금은 없음.

- 입사일: 2010.08.18 입사
- 퇴직금 중간정산 1회 발생일: 2011.11.16자로 정산
(입사일로부터 이날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다음해 2012.01.31 18:10:22 에 4205972원을 입금받은 기록이 있음.
그날 이후는 정산한 바 없음(은행입금기록으로 증빙가능)
- 퇴사일: 2014.10.31 퇴사


* 연차내역
입사 1년이 되던
2011.08.18 + 15(미사용) >> 15 - 사용하지 않음, 사용기록 없음
2012.08.18 + 15(미사용) >> 15 - 사용하지 않음, 사용기록 없음
2013.08.18 + 15(모두 사용) >> 0
2014.08.18 + 15(-6=9) >> 7일사용, 반차 1일 사용


질문2) 이 회사는 급여 지급일을 최근들어서 세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다가 작년말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월말에 지급하였고 최근부터는 매월 5일로 다시 변경하였던 바,위의 정보를 근거로 제가 10월말 퇴사 이후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을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3)
아울러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대보험을 일부 미납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보 및 4대보험 미납분이 2개월이상 밀린것으로 아는데
퇴사자의 입장에서 더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합니까?

또한 경영주가 제가 퇴사한 이후 회사소속의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지위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소장등의 지위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위와 같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청구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퇴사후 한달이 다되가는데 입금도 안되고 본 안과 관련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다음주에 노동부 진정을 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퇴사 후 회사를 옮겨서 전화통화가 어려울수도 있사오니 메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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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귀하의 경우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2011.11.17~2014.10.31사이 약 1078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한 월 급여액 약 366만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10,999,998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19,56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88.6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593,786원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2010.8.18 입사일 기준.


    2010.8.18~2011.8.17- 1년차 -15일- 2011.8.18일 발생-미사용시 2012.8.17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잔여연차일수*1일 통상임금액)-1일 통상임금(3,450,000원/209시간*잔여연차일수) 132,057*잔여연차일수

    2011.8.18~2012.8.17- 2년차 -15일- 2012.8.18일 발생-미사용시 2013.8.17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1일 통상임금(3,012,453원/209시간*8시간) 115,309원*잔여연차일수

    2012.8.18~2013.8.17- 3년차 -16일- 2013.8.18일 발생-미사용시 2014.8.17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1일 통상임금(3,102,146원/209시간*8시간) 118,742원*잔여연차일수

    2013.8.18~2014.8.17- 4년차 -16일- 2014.8.18일 발생-미사용시 2014.10.30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 1일 통상임금(3,102,146원/209시간*8시간) 118,742원*잔여연차일수


    3>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

    관할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등에 연락하여 사업주에게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퇴사 이후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할 경우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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