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4.11.28 15:11

반장수당을 150,000 원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을 회사에서 해준다면서 반장수당을 8만원에 싸인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된다고 하여 반장수당을 하락 시켜도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반장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는 수당항목중 급여액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53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283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06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785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0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12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4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6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27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14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57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69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82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356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