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이아빠엄마 2014.11.28 18:21

제가 차를 직접 가지고 들어가 사업자를 내고 택배지입기사로 일한지 3개월정도 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었으나 막노동 근무인지라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결근도 몇 번 있었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장님에게 말하고 결근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너무 심하게 안좋아져서 그만두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처음 지입기사를 해본지라 잘몰라서 보름전에 소장님에게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음 달 1일부터 들어오기로 한 지입기사가 있으니 그러라고 어쩔수없지 않냐고 하고 이야기가 끝났었습니다.

그런줄알고 힘들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저는 1일부터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소장님이 그 사람이 못오게 되었고 다른 지입기사가 11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니 10일까지는 근무를 좀 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다시 다른 말로 번복을 하면서 원래 두달전에는 그만둔다고 말을 하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줘야하는거라고 그러는겁니다(한입가지고 두말을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0일 지난뒤에도 혹시 지입기사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들어오면 알바를 쓰던지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를 못할경우 지입기사가 없으니 2달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니 콜밴을 띄워야 한다면서 그 비용을 저한테 부담하라는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한달 뒤 수수료가 나올 돈이 있는데 그부분에서 콜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저에게 주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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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별도의 비용부담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콜밴비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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