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인닠 2014.12.01 14:33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 7월 20일 부터 2013년 10월 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고

2014년  7월 22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현재 직장에서 근무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직장의 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후 구직이 되지안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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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가 퇴사일 시점으로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재계약거부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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