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당 2014.12.01 18:15

1. 근무할 회사에 아는 사람(팀장)이 일자리를 먼저 제안하여, 생산부장에게 면접을 본 후 2014. 3. 17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규지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 4. 10자 급여일에 이름도 생소하고 가보지도 않은 회사이름(아웃소싱)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상해서 회사에 따졌더니, 정규직인원 제한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금방 정규직으로 전한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 책임자를 맡고 있기에 관리수당을 이런 식으로 회사는 저에게 근무기간 내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2014. 10. 31까지 7개월14일 근무했고, 3~10월분 급여 8번을 이런 식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소속인가요? 아웃소싱 소속인가요?

2. 면접 시 회사에서 신설되는 생산 최종검사 야간반 책임자로 제안받았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낸 제안자(팀장)도 당연 제가 양육상 야간만 할 수 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고, 저와 회사는 야간고정으로 근무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입사한 것입니다. 2014. 10. 31.밤에 출근하니 주간반장이 생산부장의 통보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통보사항은 "내일(2014. 11. 1)부터 최종검사 야간반을 폐지하니, 11. 3(월)부터 주간으로 나오던지, 수용할 수 없으면 그만둘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야간반이 폐지되어 주간을 다닐 처지가 못되는 저는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간으로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구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해주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니, 미리 얘기해주라는 법이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같이 근무했다 동시에 그만 둔 직원 두분은 야간반에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인가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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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등을 제시하고 귀하를 실제 사용한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당 아웃소싱 회사가 실체가 없으며 실제 근무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실사용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야간근로조가 폐지 되지 않았음에도 귀하만 배제시킨 것으로 귀하가 주간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한 후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하겠으나 귀하에게 야간근로조 폐지를 이유로 주간으로 전환시킨점, 이에 대해 폐지한다는 야간근로조에 새로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점등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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