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80 2014.12.01 21:36

유통 회사에서 1년 일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15일 분이 지급 되는걸로 아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처음 2달은 근무 조건이 아침 8시 부터 저녘9시까지 하루 13시간 근무하고 월4회 쉬고  200만원 지급 받았는데 처음 입사할때 알고 들어

갔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3달째부터 새벽 03시 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3시간 월 4회 쉬고 근무 230만원받고 10개월근무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근이

니까 추후에 시간변경에 따라 발생한 야근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 변경될거란 말은 입사시 없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시간보다 많이 근무를 하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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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후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관련

    귀하의 경우 1일 13시간 근로에 월 4회 휴무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로 월급여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의 경우 1일 13시간 근로제공을 할 경우, 주 6일 근무시 78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된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라 1일 13시간, 주 6일 근로를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중 1일 13시간 주 6일의 근로를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2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가능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적법한 근로계약체결시 산정할 수 있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귀하의 경우 1주 6일 근로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4.34주=226시간에 주휴 35시간, 그리고 12시간의 연장근로*4.34주=52시간*0.5(연장가산)=26시간등 월 총 28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이때 200만원을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6968원이 나옵니다.

    26시간*6,968원*1.5=271,777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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