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한우 2014.12.02 14:01

법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 및 직종(같은 직종으로 분류된)으로 근무하는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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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판결을 참고하시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에 맞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취소 소송등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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