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4.12.02 14:17

우리 회사는 1급부터 6급까지 급수별로 나누고 있고, 신입 직원은 6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입 직원이 5급으로 승진을 할 때 대졸의 경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5급으로의 승진 자격이 부여가 되고,

 

전문대졸의 경우 2, 고졸은 입사후 3년이 경과해야 5급 승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학력차별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저촉이 되면 무슨법에 저촉이 되는지? 위반시 처벌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채용단계에 있어서는 학력이나 연령차등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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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으로는 채용과정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호봉승급등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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