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sgs 2014.12.02 15:18

주5일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매월 토,일 상관없이 5일근무 2일 휴무제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예 : 토~수 근무/ 목~금 휴무) 이런 식입니다.

근무는 1주는 야간(18시~09시 퇴근) 1주는 주간(09시~18시 퇴근) 입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도 없습니다/ 토,일 근무하여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질문 1. 토,일 상관없이 5일근무 2일 휴무 문제 없는지요?

질문2.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이 안되는것이 문제 없는지요?

질문3. 토,일 주간이나 야간근무를 하여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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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이는 7일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무형태라면 근로자에게 매우 큰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협등을 통해 해당 주휴일과 휴무일을 미리 정하고 예상가능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주휴일을 특정일로 정하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일익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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