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02 2014.12.02 23:02

양측무릎의 만성 불안정, 전방십자인대 손상, 양측슬관절 추벽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10월 31일 수술을 받고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11월 24일까지 무급 병가신청을 하였고 25일이 딱 1년을 넘기는 날이라 생활비, 수술한 무릎 등을 고려하여 회사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측으로부터 진단서가 없으니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로부터 업무를 전환해야된다는 소견서는 받지 못했는데요..어디서는 자발적 퇴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회사로부터 업무전환배치가 안 된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제 경우가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반드시 회사나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치료를 위해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내 규정상의 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치료 종료 후 장해로 인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서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주에게 피해(인위적 고용조치에 해당되지 않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24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13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6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6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406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68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06
»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12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16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7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23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49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2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368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2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06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3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