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 건설현장에 숙식 제공되는 인력을 하는데요..
소개소 가서 8만원이라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는데
건설현장 가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월급받고 내역보니 12만원어치 일을 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8만원어치로 계산해서 줬네요.
이유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회사-팀장-저 에게 주는게 아니라
회사-저한테 주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팀장이 중간에서 4만원 어치를 착취하는것 아닌가요?
통장 내역들고 노동부 신고하면 여지껏 떼인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급 들어온 후 통장정지 시켜도 범법행위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일단 효력이 있지만 유급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안주면 위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귀하가 근로계약시 일당 8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8만원만 지급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팀장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12만원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귀하의 근로계약서등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