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778 2014.12.03 23:41

현재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계약직이다 보니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고 현재 받는 급여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타 대학교 직원분들을 많이 알게되어 문구용품, 잡화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사업자는 아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일은 제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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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사업장내 규정상 겸직금지 조항 또는 겸업 금지 조항등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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