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댕강 2014.12.04 17:00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입니다.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지만,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1일 통상임금이 더 많이 산출됩니다.

1. 퇴직금산출 지급시 근로기준법 2조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적용해도 되는지?

2.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산정시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1일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시 시간급 통상임금 월평균임금/209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평균임금)㉮을 적용해도 되는지?

㉮(3개월전 평균임금(월)/209)×8×30×근무일수 /365

㉯(3개월간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30×근무일수/365

현재까지 ㉯안으로 지급하였으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참고하고자 함.

그리고, 근무기간중 퇴직전월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통상임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연차수당 산정시 시간급 통상임금(직전월급금액/209)×8으로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할지,

일급 통상임금(직전 월급금액/30(31)으로 하는지?

※ 주 40시간제 근무로 월급제 209시간 근로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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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1일 통상임금의 경우, 월 급여총액 중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액(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을 더한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꽃댕강 2014.12.12 12:17작성
    답변올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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