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4.12.04 22:11

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로부터 2013.12.31일까지 근로자의 신분이었다가 2014.1.1일자로 임원(임원퇴직금규정적용받음) 으로 승진한 분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근로자의 신분기간인 2013.12.31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나 이 사실을 몰라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사일로부터 2013.12.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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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신분변동에 따라 이전 기간 퇴직금 청산이 미뤄진 부분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와 합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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