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마스크 2014.12.04 22:35

대형마트 판매직으로 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직영은 아니고 업체입니다)

제가 2014년 1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보통 입사하고 4대보험을 넣는데 2달후부터 넣었습니다

1년후 퇴직금이 발생한다던데...

1)그럼 2015년  1월 1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그리고 4대보험 2달 늦게 넣었는데 퇴직금이랑 상관있나요?

3)보통 직장에서 언제 그만둔다고 애기하고 사람구하라고 하고 몇일정도 시간을 주면 되나요?여기사람이 안구해지거든요..

저도 다른직장으로이전할려고하는데 ...근로법상 몇일정도 기다려야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시장에서만 일하다가 첨으로 마트회사? 들어가서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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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4대보험을 뒤늦게 취득신고한 것을 이유로 계속근로기간을 해당 시점부터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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