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벨 2014.12.04 23:54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중간에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2011년 11월 1일부터
지금 원장님이랑 일했고 2014년 12월 1일날 이번달
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퇴직금
이나 다른 얘기는 오가지 않았는데 미리 알아놔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3개월 월급분을
퇴직금으로 100%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2011년은
50%지급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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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26일에 대해서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17.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426일/365일*30일/2)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29일에 대해서는 약 6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729일/365일*3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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