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m 2014.12.05 10:36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신설법인회사에 주주로 등재되면 실업급여를 계속받을수가 있는지요? 근로는하지않고 주주로만 등재될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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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주주등재라는 의미가 주식보유에 의한 주주권리를 획득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배당등의 가능성때문에 우려하는 경우라면 이는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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