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첼 2014.12.05 11:38

결혼은 2015.5월에 합니다. 식장 계약도 완료되었습니다.

2014.10월부터 살림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방발령으로 서울 → 경남 밀양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관두고 신랑과 내려가려는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어찌 되어야 하나요?

  

1)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와 퇴사일이 관계 있나요?

2) 1월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일과 혼인신고일이 관계 있나요?

3) 제가 업무특성상 인수인계를 1~2개월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관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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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퇴사를 전후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현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에서 밀양으로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 사이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임을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사일은 인과관계상 가급적 혼인신고 이후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할 경우 이사일과 거소지를 실제 이전한 날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잘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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