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아킨토스 2014.12.06 10:00

2011년 03월에 입사를 해서 2014년 07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2014년에 02월에 현장에 파견되어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책임자인 소장과 의견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5월 07일에 더이상 일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직서를 현장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메일로 관리부장과

전무이사에게 사직서를 스캔 송부했습니다. 인수인계자를 7월달에 보내주어 7월24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7월25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

다. 문제의 시작은 공사가 생각처럼 되지않고 적자가 발생하니 사장이 직접 올라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부터 발생했습니다.

공사 규모가 34억정도 되다보니 작은 현장처럼 공무가 자재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별도의 담당자들이 있고 그 담당자들의

책임하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소장한테 있고요. 그런데 이 현장은 6월 초부터 전무이사가 pm으로 상주하게 되었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pm의 승인없이는 일 진행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일일 예상 진척율을 산정하라고 사장의 지시가 있었고 현장소장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과다한 진척률을 산정하여 사장한테 보고하였습니다. 사장은 해당 소장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만 진척율이

안나온다고 막말을 하는 등 회사생활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6월 한달동안 지속되었고, 7월이 되어서 사장은 인수

인계자를 출근 시키면서 저에게 공무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5월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고, 사장

은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자재와 시공한 물량 그리고 재고까지 파악해서 + -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분명히 공무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해놓고서는 공무업무까지 보면서 재고 파악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게 안되면 퇴사를 못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고 자재는 자재담당이 별도로 있고, 제가 하는 일은 그것과는 별개이므로 제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회사방침이라면서 공무가 전체를 다 책임져야한다고 억지를 부리더라구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7월 25일 부터 회사를 나

가지 않았고, 퇴직금과 7월 급여를 주지 않아서 왜 급여하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인수 인계를 하지 않아서 못주겠다고 하더

라구요 그래서 2일간 가서 정리를 하고, 인수인계서류에 싸인을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

부에 진정해서 10월달이 되어서야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사장은 괘씸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느날 제 집에 가압류를 걸었고요, 내용은 잡자재를 본

사에 발주하지 않고 자재상에 직접 연락해서 자재가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자재비 5천 500만원을 저에게 변상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는 저도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재담당도 별도로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몰라서 사장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자재업체와 제가 결탁해서 횡령을 했다면 전체를 다 물어내겠다고, 솔직히 전 그 자재업체와 통화 한적도 없고, 전부다

현장에서 알아서 한 것이고, 현장소장이 담당들을 불러서  그 자재들이 입고 되었고 그 것에 대해 담당자들 싸인날인을 다하고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저에게 책임을 묻고 이제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때 저하고 같이 일한 동료들과 연락해서 증인부

탁을 하였고, 다들 흔쾌히 증인을 서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푼도 뒷돈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걸리는게 전혀 없으므로 소송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이 회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입니다. 무고죄나 명예훼손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이 메달

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너무나도 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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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시어 해당 손해배상의 기각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후 귀하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입은 피해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시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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