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emind 2014.12.06 11:41

금년 3월17일 대기업 파견직으로 경력직 시스템 파트로 4명중 한명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일은 프로젝트 단위에 일이 아닌 대기업 서버 운영,관리만 합니다.

저보다 오래 계셨던 3명 보다 600만원정도 많이 받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어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연봉에 일절 비밀로 지켰지만

같이 일하는 4명중 한명이 연봉에 관해 "너 돈마니 받고 들어왔다면서?" "누가 그러냐고 물어보니?" 소문이 그렇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은 어렵게 돌아갔습니다.  연봉공개된 상황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귀사 (인력영업)부장님께 에 말씀드렸으나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같이 일하는 4명중 한명 과장님이 회사 2층 접견실로 불러 3일 연속 2분정도 지각에  대해서 훈계하다가 지각에 대한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저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알린다고 하니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고

폭행당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폭행한후 당당한 모습으로 있다  cctv가 있는걸 확인후에 제가 경찰서 간다고 하니

제 팔목을 잡고 경찰서 가지 못하게 진로를 막고 갑자기 무릎을 끊고 울며 사과하였습니다.

도저히 있는 근무기간동안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폭행까지 당해 참을수 없어 병원가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 찰과상과

턱관절 장애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밥도 못먹고 침대에 하루종일 누워있고 진통제 없이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그일 있은 후에도

저를 때린 상사는 귀사에 전화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빼고 저를 하극상으로 만들었고 귀사에서  무마해주겠지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10일동안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떳떳하게 회사를 다니는걸 보며  너무 분해 마포경찰서 강력계에 폭행으로 고소하려 하니

귀사(인력영업부장)에서 고소를 막으려고  "만약 맞고소 하면 어떡하냐?", " 너도 평판이 안좋다?" 라며 치부를 만들어 고소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인데 회사에서 왜 나한테 2명씩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고 힘들게 하냐고 해도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턱이 아파 몇일동안 점심을 혼자 죽으로 먹고 힘든 생활을 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를 때린 상사는 아무일 없는듯  고소한 날 (갑)사사람들과 영화를 보고 있더군요. 

겨우 고소후에야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쓰고 끝난 상황이였습니다.

저희가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대기업 (갑)사에서는 이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한부씩 나눠가져야하는데 저를 때린 상사가 회사 내에서 프린터하다가  대기업(갑)사 과장님한테 포착이 되어 상황이

종잡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사(인력영업부장)에서 그 일 이후에 잘못도 없는 저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였고 저를 회사로 불러

"합의금에 반을 돌려줘라?" , "본인 이었으면 맞고소한다", "니가 약을 올려서 맞은거다", 

"회사에서도 너한테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두명다 본인발로 나가 줬으면 한다"고도 해서 그럼 나가겠으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달라고 하니 사유가 없고

우리회사는 그런거 없다며 윽박질렀습니다 저 또한 다른곳 알아본곳도 없고 억울해서 그냥은 못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귀사(인력영업부장이) 다른곳으로 전배를 보내던지 계속 일하게 하던지  7일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전배를 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말도 통하지않았습니다  

7일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어 더이상 이런 곳 에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퇴사를 결심하고  11월29일 회사에 구두상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12월1일 우체국 내용증명하여 회사양식으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쓴후 한달 인수인계 사항은 있으나  회사 근무하면서 폭행당하고 3주 진단후 무조건 한달에 한번 써야하는

 월차 1일 당시 병원진료 1일 쉬는거 빼곤 쉬지도 못해  한달은 안되고 22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니 안된다면서

너는 메인몸이라고 윽박지르고 한달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안하면

회사에서 민사 형사로 고소하겠다고 온갖 협박을 받고 있는 힘든상황입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쳐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거같어 바로 그만두려 하는데

바로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여태 일한 급여를 안주고 민 형사상 고소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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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는 출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사업장내 상사의 폭행과 그후 사업주의 조치등으로 인한 사유로 퇴사를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될 여지는 있겠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인수인계등에 최선을 다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업주가 귀하를 형사상 고소할 사유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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