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녀 2014.12.06 15:24
안녕하세요
2012년 7월 정규직 모집 공고 통해 입사하여 현재까지 사무,경리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 공고를 통해서 입사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쩐일인지 사측(사장)에서는 노동법에 걸리니까 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1년 두번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내년도의 계약서는 인사관계자를 통하여 작성하였지만 사측의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2년 동안 해왔으며, 사측에 퇴사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업무중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일 즉 해고사유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후임자 면접을 보고 아직 저에게는 어떤 통보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 사측에서 계약이 만료 되어 저와는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했을경우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2.계약만료로 인한 업무 종료라면 만료일 이전에 후임자가 출근할 경우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는지요?
3.정규직 공고를 내고 계약직 계약서를 쓰게 한 것에 대한 법적제제나 처벌은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정확한 귀하의 채용과정과 근로계약내용을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으로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에게 특별한 업무수행의 문제등이 있지 않다면 사업주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인수인계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어긋난다 볼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허위광고등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사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8 104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여성 5인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1 2014.12.08 4488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임금·퇴직금 사업등록자 사망후 임금체불 1 2014.12.08 532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14.12.07 98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841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2014.12.06 526
»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2014.12.06 1838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628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3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도 신... 1 2014.12.06 945
해고·징계 직장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내면 이중 취업인가요? 1 2014.12.05 287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13
기타 퇴사후 년차 수당은어떻게? 1 2014.12.05 787
기타 임금에서 기부(봉사)활동을 위한 강제 공제 1 2014.12.05 4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고용보험 결혼과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1 2014.12.05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때 1 2014.12.05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