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14.12.06 15:39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회사 하도급업체에 채용되어 별 문제없이 다니다가 2개월도 못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를 요약하여 표현하면직무능력 극히 떨어짐과 경영악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표시를 하니까 회사 측에서 답변(e-mail, 전화메세지 및 내용증명)하기를 해고사유는 정당하나 해고절차(한 달 예고해고 불)면에서 실수한 것 인정하니 128일까지 복귀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만약 복귀하게 되면 그 해고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복귀하더라도 그 해고사유(무능력)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이제 해고절차만 지키면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어찌 그런 분위기 속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까? 저는 금전보상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합니다. 전자가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주고, 그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복귀명령을 내렸다면 구제명령을 통해 불이익을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의 특성상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쉽지는 안겠지만 복귀후 사용자의 해고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는지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467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26
»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2014.12.06 523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2014.12.06 1825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571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82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도 신... 1 2014.12.06 934
해고·징계 직장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내면 이중 취업인가요? 1 2014.12.05 285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08
기타 퇴사후 년차 수당은어떻게? 1 2014.12.05 787
기타 임금에서 기부(봉사)활동을 위한 강제 공제 1 2014.12.05 4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고용보험 결혼과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1 2014.12.05 10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때 1 2014.12.05 1056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와 불량금액 공제건에 대해서 1 2014.12.05 451
기타 기본급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쳐서 계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1 2014.12.05 1898
기타 실업급여] 신규 법인 주주로 등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4.12.05 3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2.04 320
임금·퇴직금 퇴직 1 2014.12.04 20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 승진 퇴직금 문의 1 2014.12.04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