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교사 2014.12.07 18:49

* 기본정보

  -사립유치원 정교사로 근무3년 (첫번째 유치원에서 1년, 현 유치원에서 2년)

  -사학연금 가입 (제 개인부담만 약10만원 정도씩.)

 

질문1)

 :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은 '사학연금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어요. 

사학연금법에 따른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질문2)

: 검색해 보건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따른 퇴직금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누구는 사학연금에서 따로 20만원 준다하고, 누구는 그냥 내가 낸 만큼만.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고요.

 

질문3)

 :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보니 [예상퇴직급여] 조회 란이 있어요. 딱 제가 낸 금액만큼만.나오더라구요...

  그럼 제가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이 부분을 퇴직금으로 받는건가요?

  받는 순간 연금으로써의 효력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질문4)

: 위에 기재 된 모든 내용이 맞다면... 유치원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인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ㅠㅠ

관련업종인 '어린이집 교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질문5)

: 제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일했지만, 이것을 일시금으로 퇴직금으로 받지않고... 묵혀두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최대의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이건 정말...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 문제 같아요.ㅜㅜ
이렇게 낮은 사회적 대우를 하니... 좋은 선생님들이 다 교직 밖으로 나가십니다.
최선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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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유치원교사의 경우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학연금 수급예상액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공단에 귀하의 사업장 불입상황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일반적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사학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사학연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지급금액에는 귀하의 소득액에 재직연수가 반영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학연금에서 정한 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사립학교는 사학연금 적용대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연금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기준소득월액 대비 납부비율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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