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4.12.07 19:19

월 1,301,500

고정상여금 262,810

이렇게 총 1,564,310을 기본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시간당 계산할때 고정상여금 포함됨 1,564,310을 209로 나눠서 시급책정하는게 맞나요?

(주5일 40시간근무입니다.)

정상출근 시간은 176시간 (31일)

1. 연장근무 27시간

2. 심야 3시간 ( 22:00 ~ )

3. 주말특근 28시간 (공휴일)

4. 특근연장 1시간 (주말 연장근무)

했을시 받아야할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295,0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연장근무, 특근,야근수당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2년동안 일하면서 못받았던만큼의 수당을 전액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계산해서 그동안 받지못했던 수당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484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 연장근로가산수당=27시간*7484원*1.5(연장가산)=303,102원 2> 야간근로 3시간*7484*1.5(야간가산)=33,678원 3> 휴일근로 28시간*7484원*1.5(휴일가산)=314,318원 4>7484원*1시간*2배=11,226원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기준 산정급여총액에서 기지급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사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8 104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여성 5인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1 2014.12.08 4488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임금·퇴직금 사업등록자 사망후 임금체불 1 2014.12.08 532
»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14.12.07 98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841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2014.12.06 526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2014.12.06 1838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628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3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도 신... 1 2014.12.06 945
해고·징계 직장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내면 이중 취업인가요? 1 2014.12.05 287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13
기타 퇴사후 년차 수당은어떻게? 1 2014.12.05 787
기타 임금에서 기부(봉사)활동을 위한 강제 공제 1 2014.12.05 4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고용보험 결혼과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1 2014.12.05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때 1 2014.12.05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