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고맙고 죄송합니다
좀더 자세히 적으라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제 시급은 5500원이구요
가산율 적용해서 평균 300시간 근로라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아마 2015년 1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정이 있어 한달 더 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1일 입사 2015년 2월1일퇴사예정- 2013년 8월까지는
일당제 이후 시급제로 전환, 동일근무에 결근한번 없었으니 계속근로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급여명세(세후)상
11월 급여 130만
상여 130만
타결금 200만
12월 급여 130만
Pi 90만
상여 40만
1월 급여 140만
상여 140만
Ps 200만
연차 8개 남음
이렇게 될듯 싶네요
그렇다면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고맙고 죄송합니다
좀더 자세히 적으라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제 시급은 5500원이구요
가산율 적용해서 평균 300시간 근로라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아마 2015년 1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정이 있어 한달 더 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1일 입사 2015년 2월1일퇴사예정- 2013년 8월까지는
일당제 이후 시급제로 전환, 동일근무에 결근한번 없었으니 계속근로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급여명세(세후)상
11월 급여 130만
상여 130만
타결금 200만
12월 급여 130만
Pi 90만
상여 40만
1월 급여 140만
상여 140만
Ps 200만
연차 8개 남음
이렇게 될듯 싶네요
그렇다면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매월 300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했다 가정하면 300시간*5500원=165만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홀수달과 11월과 12월에 지급하는 상여금 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300시간 발생하는 근로시수에 맞는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매월 16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기본급 240시간*5500원=135만월을 기준으로 연 650% 발생하는 10,725,000원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격려금의 경우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지급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생산성과등에 따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82,94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1094일에 대해 총 7,458,502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