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림 2014.12.09 09:57

안녕하세요? 시간급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간급 최저임금(5,210원)으로 8시간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이고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입사일자 : 2012. 12. 20 / 퇴사일자 : 2014. 12. 3 / 주휴수당, 명절휴가비(1년간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

평균임금=838,810원+932,590원+948,220원+36,470원+250,000원(상여금1,000,000원의 3/12)=3,006,909원/91일=33,033원입니다.

통상임금은 5,210원*8시간= 41,680원으로 계산해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41,680원*712일 = 2,134,240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을 따질 때 5,210원*8시간으로 따져서 2,134,240원이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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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월 급여 총액은 209시간*5210원=1,088,890원이 됩니다.

    여기에 년간 상여금 총액이 100만원이라면 12분의 3에 해당하는 25만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8,644원으로 1일 통상임금 41,68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41,680원을 기준으로 재직일 수 713일에 대해 약 58.6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약 2,442,56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림 2014.12.16 17:45작성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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