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tomz 2014.12.12 09:18
산재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업중 사고가 났고 두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현재 한달째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이 떨어졌는데 사유는 사후 신청이기 때문이고 사업장의 면적이 산재 의무신청 기준에 미달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치고 나서 산재신청이 완료되고 가입이 되었다고해서 당연히 저도 처리될 줄 알았는데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부분은 착공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산재 서류준비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사업장 면적도 사실 증축 공사였기에 기준 면적보다 넓게 키우는 공사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하고있는데 어떤방향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재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문을 구할수있는 곳은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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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얻어 가입해야만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용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임의적용사업에 해당 한다면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임의적용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미가입시 부상의 업무연관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상 부상이 의사등의 소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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