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4.12.12 10:24

아래 질의에 하교바랍니다.

1. 입사일 : 2013.10.1 일      퇴사일 :  2014.11.30일

2. 2013년 연차 : 2013.10~12월 (3개월) 만근에 따른 연차 3일분을 수당으로 2014.1월에 지급

    (당사는 1.1~12.31일이 연차계산 기간이므로 2013년분을 정산처리함)

3. 2014.11월말 퇴사한 관계로  2014.1~11월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와 관련,

    (근무기간중 연차 미사용함)

    A직원의 주장 : 2014년을 만근치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없다. 따라서 수당도 없다.

    B직원의 주장 : 1년 미만자는 월 1회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14.1~11월 즉, 11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

상기 A,B직원 중 누구 말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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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분의 행정해석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현금보상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근기68207-620, 2003.05.23)


    2.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0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014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13년 10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2.31일까지 3.7일(92일/365일*15일), 2014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11월 30일까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7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불이익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시 기사용한 3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12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연차수당)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 12일분의 연차수당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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