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로드.베이더 2014.12.12 11:24

안녕하세요.


2014년 04월 21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의 날짜도 2014년 04월 21일 입니다.


만약 2015년 04월 20일 전에 근로 계약서 연장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계가 안좋아서 갱신이 안되는 경우 어떻일이 발생을 합니까?


1. 근로 계약서 갱신일 보다 전에 상호 협의 후 근로계약서상의 만료일 보다 더 빨리 그만 나오라는 경우

2. 2015년 04월 20일까지 근무 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1번의 경우, 권고 사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지만 퇴직금은 못받는 건지요?

2번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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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2014.4.21에서 2015.4.2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4.20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을 따져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근로계약일 이전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15.4.20까지 근로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4.20에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해당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등의 제안이 없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014.4.21~2015.4.20까지 계속근로기간인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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