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키 2014.12.13 17:33
안녕하세요.
총 1년의 육아휴직 신청 후, 현재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육아휴직수당 85만원 수령하고 있으며, 정규직원이고 근속년수는 17년 (육아휴직 1년포함), 육아휴직 직전 월평균 임금은 약 350만원 이였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할시의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아래와 같은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 1년 총 근속년수 포함여부
2) 퇴직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기준인건지 아니면 육아휴직수당 평균 85만원 기준인건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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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과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육아휴직과 같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늘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 돌입일 이전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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