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y1004 2014.12.14 10:55

저희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담당하는 곳에 연락을 해보니 희망카드수첩에 구직활동을 한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명함들이 꽂혀 있었고 다시 물어보니 명함에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날짜가 없다고 하니 그 곳에 연락해서 적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앞에 기록한것을 보니까 지인들에게 구직활동을 하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길래 명함이 있는건 활동을 하신 거 같긴한데

돌아가신분에 대해 이런 거 때문에 연락드리기도 뭐하고 ,,,,,,

날짜를 제가 임의로 적어도 부정수급이 되는 건가요? 일일이 명함 연락처에 담당자 분이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획득한 근로자의 적극적 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지원등을 했던 사업장의 명함이 있다면 연락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여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직활동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06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상여금 1 2014.12.15 6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4.12.15 251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3663
노동조합 단체협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5 30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서... 1 2014.12.15 1690
임금·퇴직금 급여 체불 및 지연지급과 일방적 급여반납에 대한 이유로 퇴직시... 2 2014.12.15 82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20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1 2014.12.15 2543
임금·퇴직금 밀린 월급과 무단퇴사 1 2014.12.14 579
기타 개정된 규칙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건 1 2014.12.14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14 4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4.12.14 842
» 기타 실업금여 1 2014.12.14 5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4.12.13 488
근로시간 해외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12.13 843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4.12.12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시기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12.12 38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토요일 임금계산) 1 2014.12.12 646
해고·징계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해고통지 1 2014.12.12 9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