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탄자 2014.12.14 13:55
생산직 근무를 10년을 했읍니다. 그중간에 부정맥과 이형성 협심증이란 병을 얻었읍니다. 초기에는 부정맥으로 진료를 받다가 이후 협심증도 있는것을 알게 되었읍니다.문제는 일하는 도중 쓰러지기도 하고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도 몇번 갔읍니다 그로인해 업무에 지장도 많이 생겼구요. 제가 앓고 있는 협심증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관수축으로인해 호흡곤란과 쓰러짐이 발생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일을쉬는게 가장 좋은방법 이라고 해서 병가 석달 사용후 복귀.몇일만에 또 쓰러지게 되었읍니다.회사도 제가 쓰러지니 싫어하고 몸이 안좋으니 동료에게도 피해를 주어 결국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알아본 결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많이 까다롭다란 걸 알았읍니다. 그에 필요한 서류가 의사소견서.치료기록. 완치소견서등 이 있던데요.문제는 제가 발급받은 소견서의발급일이 퇴사후 몇주 지난 날자로 발급 한겁니다. 내용 안에는 발병시기와 2달가량의 요양을 요한다고 되어있읍니다.그리구 치료기록은 언제시점걸로 발급받아야하는지요? 완치소견서은 알것같읍니다.하지만제가 궁금한거는요 꼭 완치가 되어야 한다고 완치소견서에 적혀 있어야 하는지요?저 같은 경우는 완치는 어렵지만약물 조절을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없을거라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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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01조 2항의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조그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비해야 할 것은,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내용입니다. 즉,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병가나 직무전환 배치등으로 귀하의 질병치료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단명, 발병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등이 담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사업주 확인내용은 이직당시의 업무내용이 기재되고, 병가사용 가능여부, 직무전환 배치의 가능여부등이 담긴 질병 등에 의한 퇴사확인서를 준비하신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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