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저는 시내버스운전기사입니다
우리는 격일제 근무로 한달에 12일만 근무하면 만근입니다
하지만 14일에서 15일 근무합니다
퇴직을하려고 먼저 퇴직한 옛 동료에게 물어본 결과 14일 15일을 근무했을지라도
12일만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는겁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간 문서에의한 합의 사항이라고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고발해도 양측이 알아서 조정하라고합니다
그리고 퇴직예고를 하면 근무를 12일에 맞춰서 근무를 시킵니다
퇴직예고를 했을지라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14일 15일을 근무 시키고 그에 합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거 아닌지요
1. 14일 15일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
2. 평상시와 똑같이 퇴직예고를 하고도 14일 15일 근무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만근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한달 주휴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다가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해서 근로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근시간 보다 적게 근로제공을 명령할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실제 14일 15일을 근로하고 해당월에 퇴직하였음에도 노동조합과의 단협으로 퇴직금을 12일 근로분만 정산할 경우, 이는 단협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귀하가 제공한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이전에 소정근로내에서만 근로제공을 받겠다라고 하여 연장근로를 중지하도록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