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닝구구 2014.12.14 19:54

월급이 4달째 반 정도만 나왔습니다

하루 9시간을 일했지만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리고 퇴사하려 할 때마다 설득을 당해서 부득이하게 메일을 드리고 무단퇴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제게 손해가 될까요?

급여는 계속 미지급 될 경우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사용인이 거부 하면 30일간 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이 안되어있고 월급이 안나오는 저의 경우에도 발생하는지요.

의무가 발생해도 출근을 거부한다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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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가 4개월에 걸쳐 절반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이 4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근로자의 즉시근로계약해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에게 급여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 내용증명등을 통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날을 퇴사일로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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