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1. 급여반납
저희 회사는 3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되는 사업부만 경영이 부진하고 만성적자로 이에 대한 책임 명목과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면하고자 급여반납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급여반납에 대한 결정은 회장의 단독결정이였으며(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고, 주식상장회사가 아님) 그 비율도 회장이 단독으로 정하였습니다.
3개의 사업부 중 A,B 사업부는 부장급이상만 10%반납, 제가 해당되는 C 사업부는 부장급이상 30% 부장이하 20% 반납이라고 일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급여반납동의서]
내용 : 만성 적자 및 경영악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 이런식임.
적용기간 : 10월급여분 부터 3개월 우선적용 <----10월에 대한 근로는 제공된 상태이며, 3개월우선적용이라함은 3개월 이상일 될수도 있다는 뜻임
급여반납에 대한 소문은 있었으나 '급여반납동의서'는 10월 근로가 제공된 후 11월 10일에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익월 10일이 급여일 입니다. 10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날에 10월급여분 부터 반납하라는 동의서를 받은겁니다.
2. 급여체불과 실업급여
저를 포함한 몇몇 근로자들이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몇몇은 제출한 상황입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라면 회사측에서 어떠한 협의를 시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을것 같아서 제 급여만큼은 지킬 수 있을꺼라 판단되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개월 이상 급여 체불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Q-1.10월급여, 11월급여가 2개월간 체불된 상태에서 12월 11일에 10월급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2개월 체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참고로 저희는 익월 10일이 급여일임)
Q-2. 10월 급여를 12월 11일에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기본급의 20%가 기타공제로 반납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반납된 급여나 실업급여 수여대상이 될까요?
Q-3. 총무부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니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맞대응을 하면 제가 더 손해를 본다고 그런사례가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저희는 통상적으로08:00~18:00 점심휴식 12:00~13:00 근무를 해왔고(현재는 7:30 출근을 강요당하고 있음) 지금까지 퇴근시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일의 양에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 500시간 을 연장근무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준다고 써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정말 불이익이 되는지요? *(기본급 : 1,333,330 상여급 : 333,330 연장수당 : 333,330 기타공제 : -266,660(기본급20%))
Q-4. 위와같이 급여체불과 급여반납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귀하가 사업주가 제시한 급여삭감 동의서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급여삭감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1. 먼저 귀하가 10월과 11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11월 10일과 12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2. 더욱이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거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에 따르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러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급여액중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지급받은 급여액중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만큼 감액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귀하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를 막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4.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11월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주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퇴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