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자 2014.12.15 09:47

총직원 13명

 

월급 : 210만원(기본급+기타수당) *12 개월 = 2520만원

상여금 : 총연봉의 10% (280만원)-> (설 70 만원, 하계휴가70만원, 추석 70만원, 연말 70만원) 4번 지급.

총연봉 : 월급(2520만원) + 상여금(280만원) = 2800만원

총 연봉(2800만원) 산정 후 그 금액의 10%(280만원)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총 연봉 산정 후 연봉 내에 1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4월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계휴가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상 지급이 안됐습니다..

연봉 계약시 총연봉의 1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한해가 다 지나가네요...

또한 입사 후 3개월 후부터 지급을 해도 무방한 가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라는식의 항목도 없고,

'입사 3개월 후부터 지급을 한다'라는 항목도 없습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고.. 연봉의1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급을 안하면 임금체불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추가질문.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기타정부가 정한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9월10일까지 추석연휴로 쉬었는데...

10일이 무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체휴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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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연봉액의 10%를 상여금으로 1년에 4번에 나눠 지급할 경우 명시적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중도퇴사자에게 해당 분기의 상여금에 대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에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총연봉의 10%를 연간 4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계휴가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반 법정공휴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면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정부가 정한 휴일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대체휴일의 경우 유급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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