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세 2014.12.15 12:12

근무는 대략 오전 9시 시작 오후9시에 끝나는 편입니다.(실제로는 회사에 8시 도착)

여기서 연장근무는  3시간인데 회사에서는 따로 챙기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의 20%로 책정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5배를 했을때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구요.

연장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이 몇천원돈이 차이가 나서 한달로 계산을 해보니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 나와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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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2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과 기지급한 20%를 가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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