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0940 2014.12.15 13:41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을 종종 고용하고 있는데 보통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하거든요.

우선 고용을 하면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담당업무 : 사무보조 / 보수는 일급 : 55,000원(식대포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 :12시~13시) / 주 5일 근무 / 한달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혹시 주휴수당이라고, 이것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지요? 그리고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코자 글 올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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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의 법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유급처리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입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2.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을 약속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해당 근로자가 1주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8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 6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계약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해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일은 1주 어느날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약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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