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 2014.12.15 14:24
질문 그대로입니다. 급여내역이 사외비 일 경우
회사에서 제가 받는 월급 혹은 연봉을 제 동의 없이 확인할수 있는사람은 누구까지일까요?
인사팀은 가능할것같고 공장장이나 부장도 제 동의 없이 제 급여를 열람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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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혹은 인사규정, 근로계약서등에 따른 해당 근로자 급여내용을 대외비로 한다는 규정은 사업주가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급여내용 열람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급여지급등의 인사관리상 급여내용에 대한 파악이 불가피한 담당자나, 사업주등에 국한 될 것입니다.


    그외 공장장이나 부장등 상관이 귀하의 급여지급내용을 열람했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로가 규정위반으로 징계등의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지급내용열람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사업주가 징계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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