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퇴직일은 2015.1.1(권고사직)이며,  2015.1.1~6.30일까지  이직의 기회를 주고자 형식상 회사직원명의에 제명하지않고, 무급휴직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1.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퇴직일인 1.1일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형식상 회사직원으로 남아 있으므로 2015.7.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건지요?

2.만약 형식적인 명부에서 제명된 2015. 7.1일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면, 실업급여는  어떤임금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 7.1일 이전 과거 3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 기준임금이  2014년 마지막3개월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는지 안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이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사업장 내부사정에 불과하며 무급휴직기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월1일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50%를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및 해당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실업인정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98다 49367에 근거한 해석으로 판례는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한 경우에 대해 그 기간을 제오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체 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연차수당 1 2014.12.15 66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02
» 기타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2014.12.15 1045
여성 파견계약직 산전후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37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 이전 퇴사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4.12.15 514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1 2014.12.15 6324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투입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4.12.15 713
임금·퇴직금 제 급여나 연봉은 제 동의없이 누구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1 2014.12.15 70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등 1 2014.12.15 5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16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4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상여금 1 2014.12.15 61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4.12.15 254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4008
노동조합 단체협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5 30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서... 1 2014.12.15 1750
임금·퇴직금 급여 체불 및 지연지급과 일방적 급여반납에 대한 이유로 퇴직시... 2 2014.12.15 8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 5855 Next
/ 5855